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法"게임 자동조준 핵, 악성 프로그램 아냐"...왜?

날짜
2021/02/21
분류
사회
1심 정보통신시스템을 위조,훼손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판단
2심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판단
정보통신망법 48조 2항
→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고 판단
정보통신망법상에는 위법은 아니지만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가 게임사에 큰 재산상 피해를 주는 만큼,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는 않음
→ 1심의 추징금은 그대로 적용.